명품레플리카사이트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요 사령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네 사령관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식사를 했고,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며 전역지원서까지 들고 왔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더 있다.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미리 전달받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진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경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