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효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리액터·차단기 등 대규모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765㎸ 송전망에 전력 솔루션을 일괄 공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고객사와 총 공급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효성중공업은 계약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765㎸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29대, 800㎸ 초고압 차단기 24대 등 총 2000억원 이상의 전력기기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이 공급하는 전력기기는 미국 남부와 동부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765㎸ 송전망 구축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765㎸ 송전망은 기존 365㎸나 500㎸ 송전망과 비교했을 때, 송전 손실을 줄이고 한 번에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 송전할 수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산업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향후 10년간 2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력망 확충 해법으로 765㎸ 송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765㎸ 변압기 생산능력과 품질관리 기술 등이 이번 계약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765㎸ 초고압 변압기를 설계·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효성중공업은 다양한 전력 설비를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미국 765㎸ 송전망 사업에서 독보적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