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지난 5월 침수하고 있는 제주 어선에서 선원 8명을 구한 중국 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됐다.
제주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선원 구조에 공헌한 중국 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을 받은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 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정위), 꿔펑(보조기사), 우젠웨이(화기통제원), 리즈루이(조타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 중인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도는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 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14일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560명(도외인 2406명·재외동포 24명·외국인 130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