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한 시민이 16일 제주 제주시 용강동 방목지에서 풀을 뜯는 말들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