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천 건 입양서류 대부분 엉터리영화 속 인물들 사연 보며 ‘울컥’
국가가 인권 보장 책무 저버린 채아동을 강제 이동시킨 범죄 행위감독 “살아있는 이들이 해결해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 각지로 떠나야 했던 ‘해외 입양인’ 50여명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으로 모였다. 태어난 곳은 같은데 이들이 자란 곳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입양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주최로 영화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가 열렸다. <로스트 버스데이>의 뜻은 ‘잃어버린 생일’, 입양 과정에 자신의 생일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잃어버린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진화위가 지난 3월 낸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진화위는 약 2년7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외교사료관·서울기록원·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등을 조사한 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신원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덴마크 한인 입양인 그룹(DKRG) 공동대표 한분영씨와 피터 민 홍 레겔 뮐러의 활동을 큰 줄기로 삼는다. 두 사람은 한국 출신 입양아의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례, 같은 문서에서도 기록이 계속 바뀌는 사례 등을 찾아낸다. 입양 당시 몸무게·건강 상태와 서류상 건강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해 평생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입양인도 있다. 뮐러는 영화에서 “수천건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덴마크,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입양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춘희 로멜렌(한국명 고춘희)은 1976년 태어나 10개월 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 로멜렌은 지난해 자신의 출생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부모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로멜렌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향은 어딘지’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와서 울컥했다”며 “진화위 3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입양된 이모씨는 “영화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서류 조작 문제를 겪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연출자 이주원 감독은 “불법 해외 입양 피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출연자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해외 입양’이 아닌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많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