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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작성자  (211.♡.43.203)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폰테크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새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올해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지난해 1만명 넘어선 ‘딥페이크 피해자’ …10대만 548명 검거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응답률과 접수율의 괴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안접수 건수는 줄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무조건 심각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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