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일본 언론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되지만, 55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일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약 2개월 만에 마침내 실현된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을 기점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1분부터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5%를 추가하면서 총 27.5% 관세가 적용됐다. 이후 일본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12.5%까지 낮췄으나 시행은 미뤄져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관세인)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 초점은 트럼프 정권이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 분야별 관세”라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고, 무역 쟁점인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의약품 관련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또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