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13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내란 특검 출석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정권 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심이자 황태자로 불렸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고 사냥개 노릇을 한 정치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그는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느냐”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진실을 가로막는 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은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는 하명수사기관’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 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제 정치생명보다, 신체의 안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한다. 평소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가 일어난 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업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이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곳이 해당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 기준도 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경우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제재는 무겁게 하고, 피해자 구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