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