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대표(현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조치를) 결정한 것을 조 전 대표와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사점에선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조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당시 이와 관련해 저랑 뭘 상의하셨다면 또 사당화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고 이 사건은 올해 4월에 접수됐다”며 “(조 원장이) 당대표 시절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자와 조 원장의 면담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기자간담회 현장에)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