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동시접속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지명수배 20대 검거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A씨(20대)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검문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거부했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끈질긴 추궁 끝에 운전자가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사건과 관련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곧바로 수사 부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