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사이트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카페 창업 예정자와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 ‘카페 인사이트 노트’에선 창업, 마케팅, 로스팅, 커핑 등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실전 경험과 전략을 들려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