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이 꼽은 ‘한·미 회담’ 의제 ‘주한미군·485조원 규모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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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35.82) | 작성일 | 25-08-27 21:02 |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일부 한국인은 미군 없이 국가를 방어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은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안보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한 지렛대로 조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지난달 발표된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대통령에 선출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그에게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카페 창업 예정자와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 ‘카페 인사이트 노트’에선 창업, 마케팅, 로스팅, 커핑 등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실전 경험과 전략을 들려준다. <연합뉴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당일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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