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부동산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 제한” 헌법소원 기각···“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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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65.231) | 작성일 | 25-08-26 19:09 | ||
근처부동산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말했다. 대야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며 당정 역할 분담을 강조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대검찰청 내 총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도 심 전 총장의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는 윤석열 탄핵심판 정국에서 발생한 최대 미스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내규와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뒤엎는 해괴한 법 해석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마땅했고, 검찰 수사팀 의견도 그러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대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는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한 ‘위인설법’식 법 적용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순수한 법률적 판단의 소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극우진영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심 전 총장이 혹여라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고 포기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그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해야 할 총장의 책무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측과의 교감을 거쳐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면 내란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의 통화를 전후로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 그가 심 전 총장과도 이 문제를 상의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항고 포기 지휘 경위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제주의 풍광 좋은 해안을 따라가다보면 한집 건너 한집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기 조차 힘든 산간 마을 깊숙한 곳에도 카페가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 커피 음료점은 2019년 12월 1217곳에서 2024년 12월 2180곳으로 5년만에 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커피 음료점 증가율(55%)을 웃돈다. 수많은 카페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커피박(커피 찌꺼기)은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카페 천국’ 제주에서 커피 추출 후 남겨진 많은 양의 커피박을 관광객이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도된다. 25일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지소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월31일까지 관광객 참여 자원순환 캠페인인 ‘커피박 줍서예:제주를 지키는 특별한 여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중 제휴 카페에서 커피박을 받아 수거봉투에 보관했다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업체에 마련된 수거함에 커피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렌터카를 인수할 때 수거키트와 초대장이 제공된다. 해당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캠페인 참여 20여개의 카페 리스트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주지역 3개 렌터카 업체가 함께 한다. 커피 원두는 전체 중량의 0.2%만 커피(에스프레소)로 추출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 형태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진 커피박은 탈취효과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점을 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자원이기도 하다. 장한우리 지소행 이사장은 “전국 약 10만개의 카페에서 매일 약 885t이, 제주에서 7.2t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소각 쓰레기에 섞이면 열에너지가 더 투입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매립 때는 메탄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커피박은 톱밥과 혼합해 소들이 머무는 목장의 바닥재인 깔짚으로 활용된다. 커피박은 수분 흡수율이 높고, 탈취 효과가 있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목장 내 악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깔짚 사용 후 나온 커피박 등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소행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매월 제주지역 커피 전문점 20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커피박을 수거해 ‘제주우유’ 목장에 깔짚으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커피박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주우유와 ‘커피박의 자원순환과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소행은 수도권에서도 카페에서 버려지는 종이팩과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장 이사장은 “제주는 카페 증가율과 인구대비 카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참여 카페, 렌터카 업체, 참여 관광객을 더 늘려 실질적인 커피박 수거량와 재활용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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