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아카데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로 향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반응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 대화 가운데 끼어들며 “무례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격적 발언은 ‘매복 공격’으로 불렸으며 당시 회담을 파국으로 이끈 단초가 됐다.
그때와 달리 밴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는데 막후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회담과 달라진 모습과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했다.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군복 차림으로 나와 ‘복장 불량’ 공격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는 깃이 있는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쓴 편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화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차려입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우이자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YT는 지난 2월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계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경기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25분부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함께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노동자 추락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노동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미국 공군이 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광주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홈페이지를 보면, 리퍼가 지난달 22일과 24일에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여개가 게시됐다. 사진 설명에는 “리퍼의 이번 (한국) 도착은 장기간 운용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나와 있다. 리퍼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공격과 정찰 기능을 갖췄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1월 리퍼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