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싼지역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0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성웅스님을 임명하는 등 종단 주요 보직자 1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성웅스님은 종상스님을 은사로 1981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 중앙종회의원을 지낸 뒤 현재 죽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에는 묘장스님, 포교부장에는 정무스님, 교육부장에는 유정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부장에는 성원스님, 사회부장은 진성스님, 사서실장은 남전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은 일감스님을 각각 발령했다.
조계종 행정 총괄기구인 총무원 내 의전서열 2위 총무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를 실행한 것은 2023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한편 2022년 9월28일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스님의 임기는 내년 9월27일까지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며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해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제휴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은 여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