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다시보기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ICC 판·검사 4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ICC 인사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기 위한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한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ICC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 무시, 불법적 사법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ICC는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ICC 내·외부 인사들을 제재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카림 칸 전 ICC 수석 검사와 다른 재판관 4명을 제재했다.
이에 대해 ICC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우리의 구성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한다”며 “ICC는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연맹의 ICC 대표 다냐 차이켈은 미국의 이번 제재 확대가 “법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며, 잔인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거짓된 중상모략에 대한 확고한 조치이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자국이 ICC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당시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 42.3%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