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장법인 66개사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023년보다 1개사 증가한 66개사(2.5%)였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681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615개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거절이 58개사, 한정의견이 8개사였다. 이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와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615개사 중 1582개사(98.0%),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계획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향후 법원이 직권으로 인수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논의하는 절차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3개 조(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다. 그러나 주로 중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43.48%)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폐지된다.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다음주에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