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면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입원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추후 일정에 대해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함께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1차적으로 저희 수사대상에 포함된 여러 사건을 수사 내지 조사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군을 8명으로 추려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민 특검은 추천 기준에 대해서 “수사 경험이나 역량,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검보) 중심으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총 205명이다.
민 특검은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서울 강남과 강북에 각각 한 곳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지원 인력이 아직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요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늦어지면 준비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