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업체 B사는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