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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작성자  (121.♡.249.163)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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