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교 90%를 파괴하고 학교 및 종교 시설에 피신한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하면서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유엔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학교와 대학 건물의 90%, 종교 및 문화 유적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65만8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가자지구 안에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교육 시설을 타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고의적 살인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학교와 종교 시설에 피신했던 민간인을 살해해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회 의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교육, 문화, 종교 생활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해를 끼치고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교육 시설,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오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된다.
이스라엘은 이 보고서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허구의 서사’를 퍼뜨리려는 시도이며 위원회가 가자지구 주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구호센터로 향하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 구호센터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등에 배급소를 연 후 2주 동안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까지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다가 살해당한 팔레스타인인이 총 144명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2일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가자 주민 210만명이 심각한 기근 상태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