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