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무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테무는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테무는 이를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