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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공약한 ‘판결문 공개 확대’, 헌재 판단 받는다···“제한적 열람은 위헌”
작성자  (121.♡.2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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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대부분이 어떤 정보든 원문을 공개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각종 정책이나 규칙, 회의록, 예산까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대 흐름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①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②법원도서관 방문 ③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 이용 등 크게 세 가지다. 판결문 사본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다.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1곳뿐이다.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한 다음 제한된 시간(8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 열람 대상자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3호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다. 그마저도 판결문을 바로 내려받거나 옮겨적을 수는 없다. 필기구를 이용해 사건번호를 지정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나마 접근이 쉽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열람시스템도 제약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 처리한 사건 판결문 대다수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과 2015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2023년 1월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미확정 판결문뿐이다. 그 이전의 판결과 형사 미확정 판결문, 민사·행정·특허 소액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보면 전국 법원이 선고한 전체 본안 판결 중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 2022년 42만건(34.5%), 2021년 42만건(31.5%), 2020년 40만건(29%)이었다. 전체 판결문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 가능한 판결문’으로 등록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열람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에는 이름이나 법인명 등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표시돼 있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찾으려면 ‘이재명’이나 ‘대장동’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 판결문을 찾아 읽는다고 해도 곳곳에 알파벳이 등장해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암호문’ 같은 판결문을 받으려면 수수료 1000원을 내고 2~3주 가량 기다려야 한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크게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등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판결문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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