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람 향해 던진 물건 빗나갔어도 ‘폭행’···대법 “불법한 유형력 행사” | |||||
---|---|---|---|---|---|
작성자 | (120.♡.134.202) | 작성일 | 25-09-16 06:11 | ||
출장용접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출장용접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오전 석방된 한국인들은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 8대에 나눠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포함돼 총 330명이 탑승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