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받기로 했다.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릉시는 10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질 검증 문제를 이유로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걸 꺼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평년 70.9%)로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자 결국 도암댐 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암댐과 강릉시 남대천을 잇는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는 비상 방류수 15만여t이 들어차 있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비상 방류수가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시는 앞으로 도암댐에서 일일 1만t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도암댐에서 공급받은 물을 남대천 저류지에 저장한 뒤 곧장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송수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수관로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측정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관로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도암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걸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당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