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일 쌀값 30년만에 최고 기록재배 면적 줄어 증산도 한계
올들어 이미 800t 수출 계약교민 거주지 중심 판로 개척
“한국도 수급불안 발생 가능급진적 생산 감축엔 신중을”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인 ‘영일촌쌀’ 4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 쌀값이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은 총 800t 규모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의 약 2배다. 이 때문에 ㎏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에 올해 일본에 수출하는 쌀이 1000t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어 수급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쌀 소비량이 감소해 주식용 쌀 생산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쌀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급진적인 생산 감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더라도 생산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료용 쌀 재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