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오전 3시 5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의 한 탄광 갱도 지하 약 3㎞ 지점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A씨(57)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업소는 자체 구조대 30여 명을 갱도 안으로 투입해 약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탄 채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탄과 물이 섞이며 마치 펄처럼 된 ‘죽탄’이 쏟아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