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이 실제로 파괴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감행 결단에 대해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과의 관계 및 협상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감행 결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