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