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이 최근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커피값을 올렸지만 커피 한 잔 가격에 원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 커피 브랜드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재무분석과 원두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살펴 커피 가격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메리카노 1잔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1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 원가는 111원 내외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2샷 기준·4700원)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은 222원으로, 1잔 가격의 4.7% 수준이었다. 저가 브랜드 아메리카노(1700원~1800원)도 원두 가격은 12.4~1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 산정에는 올해 기준으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명했다.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는 원두 가격보다 컵·빨대 등 부재료와 임대료·인건비·판관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MGC,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며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이라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커피 브랜드의 최근 2년 실적이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상승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었다. 컴포즈커피도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상승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커피 브랜드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개인 카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