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이 폭발해 2명이 다쳤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5일 오전 9시 59분쯤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3층에 사는 집주인 7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이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가정용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상을 입은 집주인과 거주자, 이해 관계자 등은 물론 빌라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