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의 최대 수혜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태에 개입하진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유로뉴스는 22일(현지시간)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3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제재안은 23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의 충돌 이후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온 러시아는 국제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졌다.
CNN은 “푸틴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로서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