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뤼터 사무총장 25일 공동성명…‘냉전 수준’으로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