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측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