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잘하는곳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윤 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마련됐느냐는 기자단 질의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거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5시 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다중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부분도 포함됐다.”
-비화폰 삭제 관련된 내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됐나.
“그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따로 적용된 건가.
“그렇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됐나.
“그렇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은 확보됐나.
“당연히 확보돼 있다.”
-체포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서 공지할 예정인가.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는 바로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후 특검에서 추가로 출석 조율했나.
“특별히 본인께서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조하시는데, 사후 영장 청구도 (고려했나).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
-영장이 오늘 중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게 되나.
“오늘 중으로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 5시50분에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시기 등도 알려드리겠다.”
-일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50분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의미가 담겼나.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들인 거다. (상황이) 마련되자마자 청구한 거라서 시간에 의미둔 건 아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청구)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의도한 건 전혀 없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마련됐나.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조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학생들도 이제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한양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동구는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아침식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서울시와 성동구,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해 실제 가격은 5000원이다.
한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3일 한양대를 찾아 ‘천원의 아침밥’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구청장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식비부담 해소와 건강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과 학교, 학생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