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 방법을 알아봐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다”며 “건물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강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준비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새 청사 준공 외에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사를 준공해서 가려면 설계·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3∼4년은 걸리게 된다”며 “임대를 통해 이전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이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부산지역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원 강릉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릉시는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