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관내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지난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여성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커피쿠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성 이동노동자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는 돌봄노동자와 전기·수도·가스검침원, 학습지교사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며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쉴 공간이 부족하다.
구로구는 “이번 협약은 여성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구로구와 파리바게뜨 구로역점, 귀뚜라미에너지 구로고객센터, 서울시구로재가노인복지기관,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체결로 구로구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관내 파리바게뜨 10개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각 지점에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서울에는 시 관리시설인 休서울이동노동자 쉼터가 서초·북창·합정·서울미디어·종각역·사당역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로구에는 현재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쉼터가 없다. 구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신규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 제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지친 이동노동자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시원한 음료와 함께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무렵까지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채상병 사건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를 바꾸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씨(3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두달에 걸친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후 당시 문씨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탈퇴를 공지하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