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산물 믿고 드세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인천지역 어시장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14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양어류 475건, 연체류 176건, 갑각류 46건, 해조류 10건, 멍게 등 기타 수산물 7건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과 납·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153종, 인공감미료 5종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 시민들이 즐겨 먹는 모든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1600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곽완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과 온라인 판매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핵폐수 유입 의혹 관련해 인천시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발표한 것은, 지역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적적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북한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망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수산물에 대한 조사 빈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8일 오전 8시 32분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연안자망, 고등어잡이)의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서 선원 4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어선 하역 후 어창 청소 작업을 하던 20~30대 외국인 선원 3명이 쓰러졌다.
60대 한국인 작업자는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의식이 저하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현재 모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어창 내 유독가스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