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2일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남의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가축이 집단폐사했다. 부산은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왔다. 강릉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벽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강릉의 최저기온은 30.3도를 기록했다. 삼척 28.2도, 양양 27.7도, 동해 26.4도, 속초 26.2도, 고성 25.9도, 철원 25도로 강원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릉 지역에서는 관측을 시작한 1911년 이후 그동안 총 16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초열대야가 닷새간 이어졌다.
일부 강릉 시민들은 이날 새벽 경포해변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했다. 고원지대인 대관령 옛길이나 안반데기 등의 공터와 도로변에 텐트를 치거나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는 시민도 있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강릉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부산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부산에서 관측을 한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이다. 지난해에는 7월20일 열대야가 처음 나타났다.
대구 역시 지난달 29일 시작된 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포항의 최저기온은 28.2도, 대구 26.9도, 울진 26.8도, 경산 26.3도였다.
폭염이 장기화되며 축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했다. 닭 2만7000마리, 오리 2200마리, 돼지 600마리로 추산 피해액은 2억8700만원이다.
제주도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 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기상청은 한동안 낮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한낮 열섬 현상 완화에 나섰다. 전북 군산시는 동군산 권역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린다.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창 25.7도, 전주 25.4도를 기록하면서 전북 지역도 예년보다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익산과 김제, 남원 등은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충북 청주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2일 오전까지 청주 지역 최저기온은 26.7도였다. 청주의 열대야는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경기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빙어는 고수온에 민감한 민물고기로, 기후변화 탓에 남양호 수온이 높아지며 사라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망으로는 단 한 마리의 빙어도 포획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eDNA) 분석 결과에서도 빙어는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식 유무를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4만 마리를 남양호에 방류한 바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은어, 민물새우 등 고온에 적응력이 높으면서 내수면 양식이 가능한 대체 어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외래종 유입, 고수온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형 신품종 연구, 자원조성,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