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응이 가관이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고, 특검이 정한 시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해주자, 이제 와선 언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
윤석열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어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주장했다.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도 고발했다.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군사 2급 기밀이라는 이유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이 모두가 수십년 관행을 깨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에 성공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직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한 처분이지만, 교묘한 법기술로 무장한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윤석열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반드시 묶어둬야 한다.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 김건희씨 관련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다루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자는 관용·예외 없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건설 허가가 난 지 53년 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을 마친 뒤 200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17년 5월까지 운영되다 그해 6월 영구정지됐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고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옮겨 안전하게 저장할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