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선산업 정책 분야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안팎에서 거론된 일부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내정자는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부산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기지 거점을 집적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전 내정자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을 해수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민영화를 두고는 “민영화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머릿속에 1년 뒤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