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광명시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절단기로 훼손한 뒤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식별하고 경고 방송을 했지만, 그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철조망은 탄약고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으며, A씨가 탄약고에 접근하거나 탄약이 분실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19일 오후 4시 49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약초를 달여 먹는다”며 “약초를 캐러 갔을 뿐 군부대인 줄 몰랐다. 부대가 이전했다는 말을 들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엉겅퀴 등 약초를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