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이며 그가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 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맘다니 후보의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며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뉴욕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그를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이민자 단속 불허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