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대응 방안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중점 관리 대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화재위험경보 ‘경계’ 전국 일괄 발령,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전력 기관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인다”며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사업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시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달아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