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민간 서비스업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은 20여 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더 나빠졌다. 금융·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밑돌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밑돌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해온 요인이다. 팬데믹 전후(2014~2019년과 2020~2024년) 산업별 연평균 성장기여도를 보면 제조업은 0.7~0.8%포인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지만 민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운송·금융 등)에 그치면서 독립적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정도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내수·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막판에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 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관계 유예 만료일이 지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기존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은 약 200개국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신구의 아내 하정숙 씨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신구는 본명 ‘신순기’로 아들 내외와 함께 상주에 이름을 올렸다. 신구와 고인은 1974년 결혼해 50여 년간 함께 했으며 슬하에 아들을 뒀다.
신구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아내와 소개로 만났는데 내가 반해서 따라다녔다. 6년 연애 후 결혼했다”며 “결혼 2달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음이 급했다. 결혼식도 서둘러 했다. 넉넉지 않았던 시절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5시 20분,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