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면서 국무위원들이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강릉지역에서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초열대야’는 밤과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4도, 삼척 29.5도, 속초 27.27, 양양 27.6도, 동해 26.1도, 고성 25.5도 등을 기록했다.
강릉지역에서는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7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초열대야가 닷새째 이어지기도 했다.
강릉의 경우 밤사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졌다.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나머지 5곳에서도 열대야가 사흘째 지속했다.
영서 내륙인 원주도 25.9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