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3호선이 27일 오전 11시10분부터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돼 교대역 내로 유입돼 열차를 오전 11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가스인 LNG 가스로 보고 있다”며 “운행 중단까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