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